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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고시(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9.23
내용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고시 변경 내역(반입금지 대상 추가)
○ 축산업 이외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타 우제류 중 돼지
○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단, ‘19.9.17.(화)까지 제주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돼지의 분뇨 및 부산물을 사용하는 비료 중 비료관리법 등록되지 않은 비료
□ 시행일: 2019. 9. 17(화) 18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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