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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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7.08 |
내용 |
○ 주민세(재산분) 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사업소: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실, 공장,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 사업소의 면적은 공용면적 및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포함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 ▸ 다만, 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주가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납부기간: 2019. 7. 1. ~ 7. 31.(1개월간) ▸ 신고서 제출: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 ▸ 납부방법: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가능(www.wetax.go.kr) ○ 무신고 및 미납시 불이익 ▸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미납하였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붙임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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