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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6.12
내용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가 결정되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부터 7월 1일까지 입니다.
자동이체를 하실 경우 자동차세 기준 1매당 150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납기내 미이체시 공제 불가)

문의사항은 단성면사무소 세무담당자 970.83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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