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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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5.21 |
내용 |
❍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신고기간 : 2019. 12. 23.(월) 〇 신고방법 : 전화, 우편, 방문 등 가능 〇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〇 제출서류 : 사건의 경위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붙임파일 참조】 〇 신 고 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바람 (홈페이지 : www.buma.go.kr) (문의전화 : 010-9897-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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