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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3.14
내용 1. 신청대상
- 청 년 :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청년
- 단체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선도농가 등
2.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3.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4. 지원인원 : 3명
5. 신청기간 : 2019년 3월 29일(금) 한
6. 신청방법 : 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7. 문 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 담당 (☎055-97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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