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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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2.12 |
내용 |
쌀수급 안정을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안내
*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 2018. 2. 22(목)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7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 타작물로 1,000㎡이상 재배할 경우 3.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 범위 - 대상품목 : 고추, 무, 배추, 대파, 인삼 을 제외한 모든작물(다년생 포함) - 다년생은 1년만 지급 4. 작물별 지원 금액(㎡당) - 조사료 : 400원, 일반․풋거름작물 : 340원, 두류(콩․녹두․팥 등) : 280원 .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및 약정서 2부 붙임 : 신청서(안내포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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