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직불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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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2.07 |
내용 |
신청기간 : 2018. 4. 10.까지
신청방법 - 신규자 : 1. 주민등록거주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 후 2. 농지가 많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직접 방문) - 전년도 직불수령자 : 읍면에서 신청 신청자격(신규) - 도시인 : 도시의 법정동 거주자는 해당시에서 직전년도 1년이상 10,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산청 군에서 직전년도 1년이상 10,000평방미터 이상 경작자 - 농촌인 : 직전년도 1년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자 신청제외 - 전년도 연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 추가할 농지는 임차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동의서 첨부 *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조은걸)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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