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번기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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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2.01 |
내용 |
- 신청기간 : 2018. 2. 28.까지
-지원비율 : 보조 90% -내 용 : 관내농업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버스회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농작업자(25명 이상) 를 수송하는 비용 지원 -공 고 문 : 파일첨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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