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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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1.27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표준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께서는 기간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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