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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한 교육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1.26
내용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한(1단계, ‘18.3.24)이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추진율 제고와 해당 농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농가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일 시 : 2018.1.31(수) 14:00~16:20
나. 장 소 : 진주시농업인회관 3층(진주시 남강로 1689)
다. 대 상 : 150여명(시군 업무 담당자, 서부경남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라.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당면 추진현황 및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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