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한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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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1.26 |
내용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한(1단계, ‘18.3.24)이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추진율 제고와 해당 농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농가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일 시 : 2018.1.31(수) 14:00~16:20 나. 장 소 : 진주시농업인회관 3층(진주시 남강로 1689) 다. 대 상 : 150여명(시군 업무 담당자, 서부경남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라.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당면 추진현황 및 행정처분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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