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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농가 종사자 모임 등 금지 협조 요청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1.22
내용 1.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소재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전남북 및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 AI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시점입니다.

2. 농림축산식풉부에서는 심각단계의 가금농가 종사자의 모임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모임 등 모임금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우리군 관내 AI차단 방역을 위해
"AI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임을 이므로
가금농가 종사자가 모임(집회 등을 포함)을 갖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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