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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1.22
내용 ❑ 2018년 한우거세사업
1. 신청기간 : 2018. 1.29.(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사육중인 송아지를 7개월이내 거세한 농가로서, 이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이 가능하며, 2018. 1. 1부터 거세한 한우
(2018. 1. 1일부터 거세한 한우 소급 적용)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12자리)가 전산자료상 조회가 되는 개체
3. 지원기준
- 지원단가 :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18천원, 자담 12천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4. 지원우선 순위
- 축산업을 등록하고,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참여농가(‘17년 “한우지예” 출하실적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소규모농가(50이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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