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한우거세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1.22 |
내용 |
❑ 2018년 한우거세사업
1. 신청기간 : 2018. 1.29.(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사육중인 송아지를 7개월이내 거세한 농가로서, 이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이 가능하며, 2018. 1. 1부터 거세한 한우 (2018. 1. 1일부터 거세한 한우 소급 적용)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12자리)가 전산자료상 조회가 되는 개체 3. 지원기준 - 지원단가 : 거세우 두당 시술비 30천원(보조 18천원, 자담 12천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4. 지원우선 순위 - 축산업을 등록하고,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참여농가(‘17년 “한우지예” 출하실적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소규모농가(50이하) 우선 지원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