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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기계 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1.10
내용 농업인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농기계 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붙임 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아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자부담: 30%
-보험가입: 지역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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