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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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4.07.04 |
내용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4. 7. 26.(금)까지 2. 신청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하는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3. 지원내용: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및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20% 지원 ※ 개인 간 판매는 해당안됨 4. 지원품목: 적하수오, 백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 작약, 감초, 생강, 둥굴레, 참당귀, 구기자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중 택 1) 붙임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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