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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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4.05.27 |
내용 |
1. 신청기간: 2024. 5. 29.(수) ~ 12. 31.(화)
2.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또는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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