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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3.12.05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처리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4. ~ 2023. 12. 20.
2. 공고대상: 윤O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처리
4.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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