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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3.12.04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28.(3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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