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하반기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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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3.08.21 |
내용 |
1. 신청기간: 2023. 8. 21.(월) ~ 8. 31.(목)
※ 기간 내 융자한도액 지원의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소상공인 해당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당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등)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3. 지원사항: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보전(대출금리 금융기관 자율결정) 4.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융자한도: 업체 규모별 5억 원 이내 차등 지원 6. 문의사항: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055-970-6803),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055-743-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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