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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3.07.20
내용 1.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공고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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