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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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3.02.03 |
내용 |
2023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7.(금) ~ 2. 17.(금) 2.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3. 자금용도 :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4. 융자규모 및 지원한도 등 (단위 : 백만원) - 농업경영자금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개인 0.5억, 법인 0.7억, (융자금리) 연1% - 농업시설자금 :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개인 0.5억, 법인 3억, (융자금리) 연1% 5.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6.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사항 -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 받는 경우 -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 받는 경우 등 나. 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 지부와 상담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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