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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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3.02.03 |
내용 |
1.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 2. 10.(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농업 외 타 분야 종사자 제외(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나. 지원내용 :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농지구입비, 농지 임차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 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다.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평일 09:00~18:00) 라. 신청기간 : 2023. 2. 1. ~ 2. 10.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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