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업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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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3.01.25 |
내용 |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2. 28 (화) 까지 2. 사업대상: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4. 문 의 처: 단성면 산업경제담당(☎055-970-8394) 붙임 2023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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