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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3.01.16
내용 가. 사 업 명: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다. 지원내용: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지원
라. 지 원 액: 1일 지원기준 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지원(자부담 15%)
마. 지원일수한도: 90일
바.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27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
사. 신청기간: 2023. 1. 12. ~ 1. 23.
아. 신청방법: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출산(예정)증빙서 1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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