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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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3.01.16 |
내용 |
가. 사 업 명: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다. 지원내용: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지원 라. 지 원 액: 1일 지원기준 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지원(자부담 15%) 마. 지원일수한도: 90일 바.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27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 사. 신청기간: 2023. 1. 12. ~ 1. 23. 아. 신청방법: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출산(예정)증빙서 1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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