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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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10.31 |
내용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2. 추진기간: 2022. 10. 6.(목) ~ 12. 30.(금)〔86일간〕 3. 조사 방식: ①「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②방문 조사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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