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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10.31
내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4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5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7
1.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2. 추진기간: 2022. 10. 6.(목) ~ 12. 30.(금)〔86일간〕
3. 조사 방식: ①「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혹은 ②방문 조사를 진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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