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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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10.30 |
내용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지원대상: 군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등에 대해 ℓ당 185원 정액지원 ○ 지원기준: ‘22년 3월 이후부터 4/4분기까지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 의 50%지원(10개월) ⇒ 4/4분기(12월)까지의 면세유 배정량 2022. 11. 25.(금)이전까지 사용하도록 홍보 ○ 지원 농업기계: 42종(동력경운기,트랙터 등)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농식품유통과 농촌봉사담당(☎970-7953) 및 단성면 산업경제담당(☎970-8394) 붙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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