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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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9.07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9. 6. ~ 2022. 9. 23.(17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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