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9.0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9. 6. ~ 2022. 9. 23.(17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