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8.17 |
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
제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8.17 |
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