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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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5.24 |
내용 |
1. 사업명: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 5. ~ 2022. 12. 3. 사업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 단체 4. 지원품목: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 홍화 생강, 초석잠), 작약, 감초, 둥굴레, 참당귀, 구기자, (적)하수오 5. 지원내용: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 등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 화장품 및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10% 지원 6. 지원요건: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 7. 지원제외: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 8. 신청기한: 2022. 6. 8.(수) 9.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중 택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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