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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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5.04 |
내용 |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군민 부담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원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1차) 5. 9. ~ 6. 3, (2차) 6. 13.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국비지원사업 확정 후 군비지원사업 신청 가능 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회원가입 ➁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 체결 ➂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➃ 국비 지원 대상 확정 및 시설 설치 ➄ 도·군비 지원 신청 (도·비신청문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055-970-6821~2) 3. 지원금액 : 태양광,태양열 세대당 1,000천원 정액 지급 4.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산청군에 소재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적합 승인을 받은 자 붙임 1.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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