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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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28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22.4.29. ~ 2022.5.30. 2. 접수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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