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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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07 |
내용 |
1. 대상축종: 가축사육업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2. 지원품목: 톱밥을 우선으로 하되 공급부족 시 왕겨도 가능 3.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가.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처리 나.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비율 준수 4. 지원대상 우선순위 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축산농가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농가 다. 2017 ~ 2021년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가 5. 신청기한: 2022. 4. 22.(금) 붙임 사업 신청서 1부. 끝.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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