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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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07 |
내용 |
1. 대상농가: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된 축산농가
2.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5천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처리 - 5천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비율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나. 액비저장조 설치농가(경종농가 연계 설치된 액비저장조 포함) 다.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 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 마. 2017 ~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4. 신청기한: 2022. 4. 22.(금) 붙임 사업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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