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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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05 |
내용 |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1. 대 상: 산청군 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2. 융자금액: 농업인(시설·운영자금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시설·운영자금 5억원 이하) 3.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 1%) 4. 자금용도 가. 운영자금: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농업 시설 설비 위해 필요한 자금(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그 외 운영자금으로 신청) 5. 유의사항: 기존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기금 상환 중인 농가는 지원 제외되며, 대상자 확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 시 융자지원 불가 (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와 상담 요망) 6. 신청기한: 2022. 4.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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