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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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22 |
내용 |
◎ 추진배경: 학교주변 통학 시 간판 파손, 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 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
◎ 정비개요 가. 정비 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 나. 대상별 정비내용: 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 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파손추락위험 간판은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정비 후 사후관리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최래하는 불법현수막은 철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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