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3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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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04 |
내용 |
약초생산농가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1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 참고 - 사업기간 : 2021. 5. ~ 2022. 4. ※ 3차 신청대상 사업기간 : 2022. 1. ~ 2022. 4. 수확 및 수매분에 한함 - 사업대상 :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품목 : 전략약초 4개 품목((적)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 작약, 감초, 생강, 둥굴레, 참당귀, 구기자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 등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 화장품 및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10% 지원 - 지원요건 :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 이상일 것 등 - 지원제외 :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 2. 신청기한 : 2022. 1. 7.(금) 3.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중 택 1) 붙임 2021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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