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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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04 |
내용 |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2022. 1. 20.(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2.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 중인,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3. 지원금액(보조 85%, 자부담 15%)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예산지원 4. 지원일수 한도: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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