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내수면분야(양식시설 현대화, 친환경양식, 에너지보급사업 등)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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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1 |
내용 |
2022년도 해양수산부 내수면분야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내 어업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시행지침 1부. 3. 양식장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사업 시행지침 1부. 4. 태양광발전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5.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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