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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12.17
내용 1. 관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 4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7619(2021.12.14.)호, 경남도 축산과-15648 (2021.12.15.)호.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2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전읍면장께서는 축산인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분야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22.1.12.(수)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붙임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2.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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