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2년 추경예산 대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신규사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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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17 |
내용 |
1.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 조성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2년 추경예산 대비하여 귀어인의 집 확대를 위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하오니, 수요조사 결과(붙임2)를 '21. 12.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규모 : 귀어인의 집 1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나.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해양수산부, 지자체 다. 지원대상 : 이동식 조립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시설 조성 라. 운영방향 :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붙임 1.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1부. 2. 귀어인의 집 사업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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