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어류 내 에톡시퀸(항산화제) 잔류허용기준 관련 어업인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12.14
내용 1. 어류 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 유예기간('21. 7. 1.~'22. 6. 30.) 종료 후 '22.7월 1일부터 어류에서 에톡시퀸 기준치(1.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출하연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2. 이에 따라, 양식사료 관리에 있어 최소 90일 이전부터는 無에톡시퀸 사료 급이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수산물 생산자, 이해관계인 등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톡시퀸 관련 리플릿(국/영문) 각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