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류 내 에톡시퀸(항산화제) 잔류허용기준 관련 어업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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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14 |
내용 |
1. 어류 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 유예기간('21. 7. 1.~'22. 6. 30.) 종료 후 '22.7월 1일부터 어류에서 에톡시퀸 기준치(1.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출하연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2. 이에 따라, 양식사료 관리에 있어 최소 90일 이전부터는 無에톡시퀸 사료 급이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수산물 생산자, 이해관계인 등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톡시퀸 관련 리플릿(국/영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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