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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12.10
내용 <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12. 1.) 현재 차량 소유자
2. 납부기간: 2021. 12. 16. ~ 12. 31.
3. 부과방법
- 승용차: 6월, 12월 2회 분할 고지
- 승합, 화물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6월 중(제1기분) 전액 고지
4.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문의) 단성면 민원담당부서 055-97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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