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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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10 |
내용 |
<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12. 1.) 현재 차량 소유자 2. 납부기간: 2021. 12. 16. ~ 12. 31. 3. 부과방법 - 승용차: 6월, 12월 2회 분할 고지 - 승합, 화물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6월 중(제1기분) 전액 고지 4.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문의) 단성면 민원담당부서 055-97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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