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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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06 |
내용 |
2022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농가(단체)가는 12. 24.(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공고)기간: 2021. 12. 6.(월) ~ 12. 24.(금)/3주간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붙임 추진계획서 및 시행지침 참고 - 1농가 당 2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반드시 안내: 시행지침 3P 참조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 4.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붙임 1. 2022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2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식재기준 및 단가표 1부 4. 신청결과 집계표(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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