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면
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및 가축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법령 및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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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1.07.15 |
내용 |
전국의 모든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이 제정되어 2011.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서식 및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 ☎970-839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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