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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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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조치사항 통지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3.03.21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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