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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1.02.24
내용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가. 융자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나. 대 출 금 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2. 사 업 량 : 군 전체 65동
3.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4. 사업대상 : 아래 가 ~ 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5. 신청기한 : 2021. 3. 8.(월)
6. 유의사항
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반드시 상반기 중 착공해야함
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불가(세대원 포함)
다. 주택 준공 후, 농협에서 2021. 12. 31.까지 융자금을 받아야 함
7. 문의처 : 시천면사무소 개발계(055-97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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