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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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붙임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1. 2. 15.(월)까지 2. 융자대상 : 산청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산청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3. 자금용도 : 종자, 농약, 비료, 농기구 구입비 및 임차료 등 필요한 자금 4. 융자한도 - 농어업인 :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대출금리 연 1%) 붙임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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