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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1.01.05
내용 ◆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 신청기간 : 2021. 01. 01. ~ 2021. 2. 15.
○ 제출서류 :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설치대상지 약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접수
○ 세부사항 : 붙임 1 참조
- 문의사항 있을시 055-970-830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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