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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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1.01.05 |
내용 |
◆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 신청기간 : 2021. 01. 01. ~ 2021. 2. 15. ○ 제출서류 :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설치대상지 약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접수 ○ 세부사항 : 붙임 1 참조 - 문의사항 있을시 055-970-8304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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