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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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10.16 |
내용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0. 10. 19(월)~10.30(금) - 온라인신청 : 10.12(월)~10.30(금),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2.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중위소득75% : 붙임 홍보물 참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3. 선정기준 -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4.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1회 지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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