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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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9.25 |
내용 |
2. 이에 새희망자금 FAQ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개요 가. 접수일 : 2020. 9. 24.(목) ~ 1) 신속지급대상 : 9. 23. ~ 9. 24.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가능 ※ 단, 재난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유의 2)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 10. 16.(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 신청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정확한 일정 추석 이후 별도 안내 나.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신청 ▶ 인터넷(온라인) 전용사이트 : http://www.새희망자금.kr 다. 문의전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 전화 폭주로 연결 지연될 수 있음 붙임 1. 새희망자금 홍보리플릿(앞, 뒷면) 각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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