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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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8.05 |
내용 |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산청군 민원과(055-970-6322),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3), 시천면사무소(055-97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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